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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실수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신청 방법 등

UMI우미 2023. 7. 21. 14:37

요즘 현금 거래가 거의 없죠? 길거리 노점상에서 음식을 살 때도 계좌 번호가 붙어있어서 그 자리에서 송금하고 계산을 끝내기도 해요. 당근 같은 중고거래가 많아지면서 계좌 이체를 할 일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러나 계좌 이체 할 때마다 잘못 입력했을까 봐 불안한데요. 특히 큰돈을 송금할 땐 더더욱 그렇죠. 은근히 자주 일어나는 계좌 이체 실수, 이럴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도로 2년간 86억이나 주인을 찾아갔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 보험 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 송금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기존에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 회사(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만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이유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바로 돌려주기도 애매해진 상황이죠. 이 때문에 실수로 송금하게 되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커서 소액일 경우 돌려받지 않고,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여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자금 이체 금융 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금융 회사에 요청은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때 금융 기관을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안 된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1.  반환 지원 신청 대상 

- '21.7.8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 

 

2. 적용 대상 기관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선불전자지급 수단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활용하여 자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 송금업자. 그러나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토스등 간편 송금을 이용한 경우에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좌로 보내지 않고 바로 쏘는 경우 현행법상 실명확인 불가능하므로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3. 착오 송금 반환 금액 

추가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착오 송금 반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 회수된 금액(착오 송금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됩니다. 회수 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요청(※필수)

2.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 절차

 

3.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본인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방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1588-003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착오송금으로 인한 횡령 


예금보험공사에서 연락을 취했음에도 착오 송금을 미반환 할 경우 명백히 형법 제 344조의 횡령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송금인이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수취인은 이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돈을 써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도 많으니 수취인도 그 돈을 연락이 왔을 때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즉각 금융 기관에 신고해서 금융 기관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요즘 모르는 돈이 계좌로 들어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모르는 돈이 계좌로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 간에 바로 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취인도 충분히 확인한 후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