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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여름 휴가 연차 소진이 맞을까요? 무급 휴가, 유급 휴가, 연차휴가대체제도

by UMI우미 2023. 7. 25.

입사 초반 손꼽아 기다려온 여름휴가에 대한 로망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때 들려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우리 회사는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요? 다른 대리님들은 다 여름휴가 쓰시던데요? 알고 보니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에 휴가를 떠나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아직 1년이 안된 저는 여름휴가가 없는 걸까요? 다른 친구는 회사에서 따로 여름휴가를 준다고 하던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 여름휴가. 연차 소진이 맞는지 무급 휴가 인지, 유급 휴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름휴가 의무 제공 여부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일종의 복리 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여름휴가 별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 휴가를 차감 또는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여름휴가 시즌 7~8월에 회사 차원에서 평소보다 긴 연차를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름휴가와 연차 휴가 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복리 후생 차원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이고,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최소 15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데 이를 편의상 연차로 통합하여 지칭하겠습니다. 

 

  • 여름휴가 지급 회사 : 개인 연차 + 별도 제공 여름휴가 → 개인 연차 차감 X
  • 여름휴가 미지급 회사 : 개인 연차 → 여름 휴가 갈 시 개인 연차 차감 O

그렇다면 회사에서 별도 여름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떠나라고 한다면, 개인 연차를 꼭 소진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사 상황에 따라 연차를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연차휴가대체체도'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 연차 휴가 대체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연차 휴가 대체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소진해 여름휴가를 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부여된 개인 연차를 여름휴가가 아닌 연차 소진 기간인 1년 내에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름 휴가를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 떠난다면 당연히 유급 휴가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약정휴가일 경우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게 됩니다. 취업 규칙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는지 무급으로 지정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차이


여름 휴가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아닌 회시차원에서 제공하는 휴가는 약정 휴가라고 합니다.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예시
법정휴가 근로 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가로 유급으로 보장되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휴가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무급)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약정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약정된 휴가 회사창립기념일
여름/겨울 휴가
안식년 휴가
경조사 휴가
* 생리 휴가를 유급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약정휴가는 근로 기준법에 규정하는 휴가는 아니지만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 계약 시 보장한 휴가를 지키지 않는 다면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하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휴가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